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범위
3. 사회적기업의 역할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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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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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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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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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율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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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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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회보험료 지원 |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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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정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 ~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인증사회적기업 20%(1년차)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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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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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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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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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다른 자부담 비율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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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업 규모)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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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