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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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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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4월 10일(화) 14:00~16:00  / (서부권)목포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

 - 4월 11일(수) 14:00~16:00 /  (동부권)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 4월 12일(목) 14:00~16:00  / (중부권)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로 3일에 걸쳐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 및 기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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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회적기업 4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 5월 31일까지이며, 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여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설명회 세부내용은 △사회적기업 상반기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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