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인구분
협동조합과 타법인과의 구분
구분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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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상법 | 협동조합기본법 | 민법 |
사업목적 | 이윤 극대화 | 조합원 실익 증진 | 공익 증진 |
운영방식 | 1주 1표 | 1인 1표 | 1인 1표 |
설립방식 | 신고 | 신고 또는 인가 | 허가 |
책임범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해당 없음 |
성격 | 물적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사업예시 | 일반 경제활동 분야 |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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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주사업 소관부처 인가 |
사업 |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 총액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 (정관, 사업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총회・대의원회・이사회 활동 사항 등)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이상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불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구분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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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도성격 | 인가제(법인격부여) | 인증제(자격 부여) |
인가·인증담당 | 주사업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법인성격 | 비영리 | 영리와 비영리 포함 |
이윤 | 배당 불가 | 배분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