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이 가능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 부처 소관분야별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요건을 정하여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지원 불가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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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 부처형 |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 규칙 | 지침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
②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④ - ⑤ - ⑥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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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지정절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 관할부처) - 신청 · 접수
- 심사 ·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