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협동조합 7대원칙
- 1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2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3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4 - 자율과 독립
- 5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6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7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