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
② 유급근로자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
③ 사회적 목적의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조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
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