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기(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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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기(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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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10.25. 15:00~18:00

장소: 해남지역자활센터

 

지난 25일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찾아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해남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로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설립교육이 있었는데요, 요양보호 및 재가복지 관련 사례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및 설립절차 교육.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 등을 안내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일반협동조합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하며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잔여재산 청산은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국고 등으로 귀속됩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등도 안내하며 협동조합의 정의, 설립절차 등을 교육하는 시간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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