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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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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3:46
◯ 일시·장소
- 4월 10일(화) 14:00~16:00 / (서부권)목포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
- 4월 11일(수) 14:00~16:00 / (동부권)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 4월 12일(목) 14:00~16:00 / (중부권)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회의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권역별로 3일에 걸쳐 ‘2018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취지와 목적 및 기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은 사회적기업 4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 5월 31일까지이며, 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여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설명회 세부내용은 △사회적기업 상반기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