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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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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15:40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14:00~
장소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대회의실
지난 8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매년 4월 말 , 10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취지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하반기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방법 안내 등의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61-282-9588)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