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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조합] 「2023 1차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모집(~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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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6:53
- 신청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서민금융진흥원 기금은 일반 협동조합 대출지원 불가함)
- 접수기간: ~3/31(금) 우편 도착분 기준
- 대출 금리는 2022년 동일 사업 대비 연 0.2% 상승 (상세 대출조건은 붙임 1. 참고)
- 올해부터 신나는조합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의 대출신청은 기존 한글파일 접수 -> 온라인 접수(신나는조합 자체 시스템 활용)로 변경*
*따라서 별도 대출신청서 서식 파일 없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파일만 첨부
- 문의 : 02-365-0364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