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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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충족시 발급

 * 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문의: 1661-4006)

 *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에 발급 신청, 우편접수(문의: 031-697-7733, 7735)

 * 마을기업: 각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서류 신청

 * 자활기업: 19.3. 현재 발급 불가(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개정 후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 가능) 

 

-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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