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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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협동조합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설· 운영자금에 대한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  상시접수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원조건  :  기업당  5 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 억원 이내), 5 년 상환( 거치  2 년 포함), 2.76%( 18  4 분기 기준,  변동금리)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국번 없이    1357 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0202&pNm=BOA0101 )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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