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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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추진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059,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

    율에 관한 고시(2018-49, 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 협의

주요내용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근로자

)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

확인서 발급일(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약계층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붙임 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붙임 1]

취약계층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취약계층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발급절차(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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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온라인 제출)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온라인 입력)

취약계층 증빙자료(온라인 제출)

문의전화(1661-4006)

 

※ 첨부파일

    1.  발급기준 및 서식,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2.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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