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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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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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가이드북을 올려드립니다.
상담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 시행기간: 2018. 1. 1. ∼ 12. 31.
❖ 문의처: ☎ 1588-0075
               ☎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280-0500

               ☎ 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720-9114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500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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