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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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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13:39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Q1. (감면대상) 예비사회적기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방법)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인증 및 감면시기) 연말 또는 연초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 16년도 6차에 인증받은 경우: 16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2017 3월 신고)
(예2) 17년도 1차에 인증받은 경우: 17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2018 3월 신고)
Q4. (감면대상 소득) 사회적기업으로서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나요?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련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은 법인세 감면대상인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