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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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관리자 0 15,460 2017.03.28 13:39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Q1. (감면대상) 예비사회적기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방법)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인증 및 감면시기) 연말 또는 연초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 16년도 6차에 인증받은 경우: 16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2017 3월 신고)

 

(예2) 17년도 1차에 인증받은 경우: 17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2018 3월 신고)

 

 

 

Q4. (감면대상 소득) 사회적기업으로서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나요?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련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은 법인세 감면대상인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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