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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2018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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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16:19
1. 사업명
○ 「2018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 신청 자격
○ 사회적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중 「고등학생」자녀가 있는 근로자
- 근속기준 : 동일사업장 연속근무를 기준으로 함
-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3인 이상) 우대
※ 우대조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여타의 장학금/학자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우선 대상으로 검토
3. 지원규모 : 사회적기업 종사자 자녀학자금 1인 1백만원(총7백만원)
4.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18년 6월 18일(월) ~ 7월 6일(금) 3주간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및 우편접수(우체국 소인 기준)
○ 신청 및 문의처
- 이메일 : knse2011@hanmail.net
- 사무국 :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T. 02-333-4252)
5. 제출 서류
1)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기(형식 자유)
2) 근무경력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1부
3)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등)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우대조건 해당 시 입증서류
6)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음영처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