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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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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10:10
[ 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
협동조합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설· 운영자금에 대한 직접대출을 지원합니다.
ㅇ 접수기간 : 상시접수
ㅇ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ㅇ 지원조건 : 기업당 5 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 억원 이내), 5 년 상환( 거치 2 년 포함), 2.76%( ‘ 18 년 4 분기 기준, 변동금리)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국번 없이 ☎ 1357 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30202&pNm=BOA0101 )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