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2017년 제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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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2017년 제 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03/0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109호

2017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17.2.23.)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24개 기관을 2017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3. 2.

고용노동부 장관

*상단의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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