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2017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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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2017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 252호

2017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17.6.27.)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5개 기관을 2017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 7. 4.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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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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