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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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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6:02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ㅇ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 안내 < https://youtu.be/8CJRYnbbs_w >
ㅇ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 실무 교육 < https://youtu.be/g_7Y4A7Lefc >
* (붙임파일) 교육자료 교안 2종
궁금하신 점들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상시상담 게시판 및 E-MAIL 질의 응답을 통해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ㅇ 협동조합 상시상담 게시판(회계 분야 선택) < https://www.coop.go.kr/COOP/bbs/ordtmCnsltList.do >
ㅇ E-MAIL 질의 응답 < hangil190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