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8년 5월29일 시행)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설명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6조
개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5.29. 시행)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Q&A
1. 질문 : 교육 대상은?
답변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질문 : 교육 횟수는?
답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2018년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3. 질문 : 교육 시간은?
답변 : 최소 1시간 이상
4. 질문 : 교육 방법은?
답변 :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5. 질문 :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답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미 인정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함
6. 질문 : 교육 내용은?
답변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7. 질문 : 간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답변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