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남 사회적경제,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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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남 사회적경제,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전남 사회적경제,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연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해야...

   -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확산 기본 토대........

 

지난 14일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와 전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법적 토대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정책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와 환경 위기 등 대전환기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범위와 역할, 정책연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의 위상정립과 체계 등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2014년 4월, 유승민 의원에 의해 첫 발의된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3개(윤호중(더불어민주당), 강병원(더불어민주당), 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남사회적경제협의회 김복곤 공동대표는 “전남 1,500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며 코로나-19와 일자리, 지역 문제 등 사회적 위기에 사람 중심의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로 풀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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