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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전문인력
- 사업개발비
- 사회보험(4대보험)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금융지원
- 세제지원
일자리창출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업무절차
STEP 01
신청 · 접수
(기초자치단체)STEP 02
심사 · 선정
(기초자치단체)STEP 03
지원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참여기업)STEP 04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참여기업)STEP 05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 · 승인
(기초자치단체)
-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 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최대지원기간
-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33%)’
- 지원수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3년차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은 30%이나,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은 50%(30%+2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며,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인원이란, 인증지원 1년차 참여근로자 중에 인증지원 3년차에도 계속하여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세부내용
- 매뉴얼 p.85~178 참조
전문인력지원사업
- 전문인력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 · 노무, 마케팅 · 홍보, 교육‧훈련, 회계 · 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업무절차
STEP 01
신청 · 접수
(기초자치단체)STEP 02
심사 · 선정
(기초자치단체)STEP 03
지원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참여기업)STEP 04
전문인력 채용예정자 명단제출
(참여기업)STEP 05
전문인력 채용자 확정 · 승인
(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 지원 신청 전월 말일을 기준하여 상시근로자 5인(자체고용인원+인건비 지원인원) 이상 사업장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가.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3인(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인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인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추가지원
-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인 추가 지원
(’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지원한도 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인 추가지원
- 나.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지원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 비율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4대보험료는 지원하지 아니함)
- 월 200만원을 한도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가. 지원인원 한도
-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세부내용
- 매뉴얼 p.181~227 참조
사업개발비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
-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 · 선정
- 업무절차
STEP 01
재정지원사업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STEP 02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 접수
STEP 03
심사 · 선정
STEP 04
지원약정체결
STEP 05
보조금 지급 및 사업수행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 공동상표 · 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 (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업신청 기업 요건
- 참여자격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참여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참여자격
- 지원기간
- 지원약정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사업개발비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지원한도
- 가.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 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한다.- 자부담 적용방법 :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 1회 → 2회차 적용(20%자부담), 2~3회 → 3회차 이상 적용(30%자부담) - 최대지원금액 : 3억원
- 자부담 적용방법 : (’16년 이전 지원횟수 → ’16년 신청시 적용)
- 나.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유형별 · 단계별 지원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 단계별 분류
- A유형 (사업인프라 구축) : 사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
-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 기업이 생산 · 판매하는 제품 ·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가.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전화 : 1800-2012)
- 관할 자치단체
- 세부내용
- 매뉴얼 p.229~274 참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업무절차
STEP 01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매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STEP 02
관련서류 확인 후 보험료 지급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
기초자치단체→사회적기업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 지원 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최초 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1. 지원 ‘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 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 ②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기업
- ③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이 아닐 것
-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한
- 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된 기업
- ② 정부부처나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의 일부 · 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인건비나 일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원
-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지원한도
- 월 50명
- '16.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16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6,03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회보험료별 부과 기준이 달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 65세 이상, 장애인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17,580원(천원미만 · 절사)
문의처
- 2016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 지원기관(전화 : 1800-2012)
고용센터 바로가기
세부내용
- 매뉴얼 p.277~292 참조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의 필요성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복지 비용 절감
-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그로 인해 창출된 이윤이 사회문제 해결, 신규 일자리창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구현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시장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의 시장개척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기업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
관련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법 제 12조)
사회적기업 상품구매 절차
- 상품 구매의 경우
- 서비스이용의 경우
공공구매지원센터 소개
- 공공구매지원센터 운영 (1566-5365)
- 설립목적
- 사회적기업 재화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통합 지원
- 전국 대표번호(1566-5365)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 안내 및 상담
- ⇒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 정보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접근성·구매 편의성 제고
⇒ 공공시장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초 환경 조성
미소금융재단 소액자금 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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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미소금융재단 |
운영목적 |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 ·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사회적기업,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
운영방식 | 사업주체기관인 [미소금융재단]이 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지원 * 복지사업자 : 열매나눔재단,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재)함께일하는 재단 |
대출조건 |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3%~4.5%/년, (상환) 5년, 6개월~1년의 거치기간 포함 |
대출절차 | 상담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현장실사 |
신청문의 | 미소금융재단 Tel.1600-3500 (http://www.smilemicrobank.or.kr/) 열매나눔재단 Tel.02-310-9508~9 (http://www.merryyear.org/)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Tel.02-734-6503 (http://www.peri.or.kr/) (재)함께일하는 재단 Tel.02-338-0019 (http://www.hamkke.org/) |
중소기업 정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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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운영목적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저리의 대출방식으로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단 전략산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 전락산업 : 녹색 ·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 소재산업, 지역전략 · 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 · 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운영방식 | 중진공에서 대출신청·접수하여 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방식 |
대출조건 | - (대출한도) 개별기업당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이자율) ‘13년 2/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3.59%/년 내외 - (상환) 5년~8년, 2년~3년의 거치기간 포함 * 이자율 및 상환기간은 정책자금유형별로 상이함 |
대출절차 | |
신청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http://hp.sbc.or.kr) 중소기업진흥공단 Tel.(국번없이)1357 |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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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
운영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 보증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 (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5년 분할상환(12개월 거치기간 포함) |
대출취급기관 | 기업은행 |
대출금리 | 영리사회적기업 4.6%, 비영리사회적기업 3.7% |
보증절차 | - (5천만원 이하) 보증신청서류접수→보증심사→보증서 발급→대출실행 - (5천만원 초과) 보증신청서류접수→현장실사→보증심사→평가위원회 평가(대면평가)→보증서발급→대출실행 |
연대보증인 | - (영리사회적기업)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등 - (비영리사회적기업) 조합장, 업무집행조합원, 모법인 대표, 대표사원 등 |
신청문의 |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 (http://www.koreg.or.kr)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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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운영목적 |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성 특례보증제도로 고용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어 운영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단, 보증접수일 현재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
보증한도 |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최근1 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살매출액 범위내 (50백만원 매출이하는 매출액 검토대상 제외) - (시설자금) 해당시설 필요자금 범위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원칙 (협의조정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영 |
상환방법 | 보증기간별 상이 |
대출취급기관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
대출금리 | 5% 미만 (대출취급기관별 상이) |
보증절차 | 상담 및 보증접수 → 신용조사(예비 · 현장)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
연대보증인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
신청문의 | 신용보증기금정책보증센터 Tel.1588-6565 (http://www.kodit.co.kr) |
법인세 • 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16. 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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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18년 12월 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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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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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금 인정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법인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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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
26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